•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수위 "한국전력 민영화 여부 논의한 적 없어"

등록 2022.04.29 09:46:30수정 2022.04.29 10:11: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다양한 사업자 등장은 필요"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기흥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기흥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한전의 민영화를 논의한 적 없다"며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전날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 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수위의 해명은 정부가 한전의 지분을 매각해 사기업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인수위가 언급한 'PPA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전력거래 시장에서 민간의 참여가 늘어날 수는 있다. 현재 전력 거래 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PPA는 한전의 전력 중개 거래 독점에서 재생에너지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의 중개를 거쳐 전기 사용자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전기 사용자인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생산자에게 사실상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전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와 사용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직접 PPA'를 허용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한 상태다. PPA 허용 범위가 확대돼 발전사와 기업의 참여가 늘면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의 유연성 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