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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제동 걸리나...문화재청 "건설사 승소 판결 항소"

등록 2022.07.22 18:32:25수정 2022.07.22 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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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다툼 여지 있어"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dahora83@newsis.com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문화재청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2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8일 대방건설,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문화재청 주장과 달리 해당 아파트 단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문화재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조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현재 이들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갈등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 결정으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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