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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문제 놓고 다투다 폭력행사한 건설노조 간부 집유

등록 2022.08.23 17: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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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분말소화기 분사, 욕하고 멱살 잡아 쫓아내

판사 "단결권 행사 필요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현저히 넘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자신이 속한 노조 조합원을 고용하라며 경기 용인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희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서울경기지부 모 지회 소속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와 같이 기소된 간부급 조합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나머지 조합원 6명에게는 벌금 15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 신축아파트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자기 소속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2020년 10월 9일 오전 6시30분께 공사 현장을 찾아가 업체 측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쫓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2일 오전 3시20분께 공사 현장에 재차 침입해 사무실 안에 분말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쫓아낸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고용 불안정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단결권 행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현저히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이 관련 피고인들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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