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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마약 투약 뒤 부모와 통화했다가 '덜미'(종합)

등록 2022.09.11 20:45:28수정 2022.09.11 2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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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숙박업소서 동반 투약…1명 구속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20대 여성이 부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일행과 함께 덜미가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와 함께 투약한 2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B씨의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동반 투약을 제안,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B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 "살려달라"며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범행이 들통 났다.

이후 B씨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들을 찾은 직후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

A·B씨 모두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구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정확한 마약 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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