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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화전기공업에 감사인 지정 조치

등록 2026.03.11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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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화전기공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또 전 담당 임원에게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부과했다.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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