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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심야택시 호출료 확대·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록 2022.10.03 16:36:44수정 2022.10.03 1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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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

당정 "심야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정부, 택시 부제 해제·취업 절차 간소화 등 공급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당정은 3일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심야시간에 한정하여 탄력호출료를 확대하여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차고지 주차 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은 이와 함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 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택시난 해소 관련 대책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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