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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비도 동생 계좌서 사용

등록 2022.10.27 11:00:38수정 2022.10.27 1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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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200여만원 임의 인출, 변호사비로 송금

[서울=뉴시스] '애들입맛 동치미' 박수홍. 2022.09.09. (사진= MBN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애들입맛 동치미' 박수홍. 2022.09.09. (사진= MBN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씨 친형은 법적 분쟁 이후 지난해 10월 박씨 출연료가 입금되는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친형 부부는 법인카드에서 임의로 2063만원을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 중도금으로 10억7713만여원,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1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 친형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박씨에게 21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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