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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모형'일 뿐이라고?…견본주택 제대로 둘러보는 꿀팁

등록 2022.12.03 07:30:00수정 2022.12.03 0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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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대부분 확장 적용 모형으로 제작…"꼼꼼히 확인"

견본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같아…똑같은 것으로 시공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12월 분양시장이 때아닌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이 앞다퉈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견본주택 선착순 사전 방문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사이버 견본주택이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대체했지만 기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건설업계 평입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는 하나, 고가인 주택 특성상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계약하려는 청약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와 내부 세대 모형 등을 작은 모형 형태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흔히 '모델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견본주택을 방문하기 전 주변 아파트 시세부터 입지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좋습니다.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교통이나 생활편의시설은 잘 갖춰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실제 방문했다면 우선 모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형도를 통해 단지의 건물 형태와 ▲각 동의 방향 ▲동간 거리 ▲경사도 ▲지하주차장 출입구 ▲출입문 위치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유닛(주택 내부 견본)에선 현관 수납공간부터 천장의 높이, 주방 가구 등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실내에선 ▲바닥재·표지·창호 소재 확인 ▲층고 여부 ▲수납 공간 ▲에어컨 등 편의시설 매립 여부 ▲실외기·배수구 위치 확인 ▲실내 환기와 채광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기본 옵션과 유상 옵션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각 유닛마다 기본 옵션과 유상 옵션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용’이라고 표기된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전시 용도로만 쓰이는 제품이고 실제 입주할 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확장 부분' 확인도 필수입니다. 보통 견본주택은 확장을 적용해 모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구 역시 일반 가구보다 크기가 작은 것들로 배치합니다. 실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섭니다. 견본주택에서 확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 준공 후 실내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세대 내부가 좁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어진 집이 견본주택만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견본주택만 꼼꼼히 확인해도 하자 등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견본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견본주택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로 시공하지 않으면 하자로 간주해 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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