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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흥업소에 615억 리베이트한 외국계 주류업체 제재

등록 2022.12.11 12:00:00수정 2022.12.11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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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10년에 걸쳐 금전 제공

대여금 주고 양주 산 만큼 상환 면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과징금 9억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2022.02.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2022.02.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얄살루트 등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 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 운영돼왔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약 400회에 걸쳐 352억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유행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준 이후에 구매한 양주 수량에 따라 대여금을 돌려받지 않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유흥 소매업소 '더○○'의 경우 양주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원을 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2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438회에 걸쳐 262억7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특정 주류를 권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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