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정원, 제주평화쉼터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등록 2023.01.18 13:33:17수정 2023.01.18 17:04: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소재 세월호기억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3.01.18.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소재 세월호기억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3.01.1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제주평화쉼터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봉개동 소재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 A씨의 자택인 제주평화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활동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A씨를 포함해 노동계 인사 2명 등 총 4명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이 같은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동실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제주지역 진보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별개의 건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