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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 사업' 저작권 침해 사태 일단락…출협, 국립국어원·웅진북센과 합의

등록 2023.01.27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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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전경. (사진 = 출협 제공) 2020.03.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전경. (사진 = 출협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말뭉치 구축 사업'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사태가 합의로 일단락됐다.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국립국어원과 웅진북센이 '문어 말뭉치 원문 자료 수집' 사업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합의문을 체결하고 재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말뭉치 구축사업 논란은 지난해 9월 웅진북센이 국립국어원의 해당 사업에 참여하며 출판사들의 전자책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당시 피해 출판사들은 웅진북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어원은 말뭉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며 "전수 검토, 수정 후 재공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현재 국립국어원과 웅진북센이 체결한 저작물 최소 이용 허락 기간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단축했다. 이후 3년은 출판사의 선택에 의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추가로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2030년 이후에는 출판사가 중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추가 사용료 없이 5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존 계약이 아닌 별도 계약을 통해 이용하도록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의 효력 발생을 위해 출판협회는 협회에 권한을 위임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물었으며, 27일까지 총 310개 출판사 중 273개사(92.3%)의 의견을 접수했다. 응답자 중 동의한 비율은 95.5%다.

협회에 따르면 윤철호 출협 회장은 장소원 국립국어원장과 향후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말뭉치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출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협의했다. 앞서 지난 9일 협회와 국어원은 문어 말뭉치가 본래 목적에 맞게 배포되는지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운영위원회는 국립국어원과 출판계 각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협회는 향후 피해 출판사들에게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안내하고 저작물 사용료를 수령, 분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빅데이터와 AI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와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출판문화발전의 토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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