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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설·한파에 따른 농작물 언 피해 신고 접수

등록 2023.02.09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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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읍면동으로 신고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대설과 한파에 따른 농작물 언 피해 신고를 오는 13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3~25일 1차 한파 이후 같은 달 27~28일 2차 한파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해 접수받고 있다.

신고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 농작물 언 피해 증상은 피해 10일 전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피해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신고하면 된다.

언 피해 농작물에 대해선 농작물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선 읍면동 담당자의 현지 확인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주생계수단 확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된다.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작물은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월동 채소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월동무 피해 신고가 90%를 넘으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은 신고 기간 피해 농가에선 꼭 신고해주기 바란다"며 "피해 신고된 농가에 대해선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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