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키즈존' 금지조례 만드나…"고객 편의" vs "인권 침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주최로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02.15.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15/NISI20230215_0019775034_web.jpg?rnd=20230215162300)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주최로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고객 편의를 이유로 노키즈존이 성행하면 일상 전반에 차별이 파고들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성별과 나이, 성정체성 등 많은 이유를 토대로 차별을 일반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문제제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제주의 한 식당이 아동 손님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노키즈존 논란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첫 기준점 제시라는 의의는 달성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영업장의 기존 방침을 바꾸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인권위의 결정이 식당 주인의 자유적 운영권보다는 아이 부모의 평등권만 강조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노키즈존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차별과 강요라는 인식이 팽팽히 맞선다.
노키즈존, 여론은 '긍정적'…"아동 당사자 권리는 간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이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있다. 2023.02.15.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15/NISI20230215_0019775031_web.jpg?rnd=20230215162300)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이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71%로 조사됐다.
반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70%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배려'가 이유로 꼽혔다. 노키즈존 지정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부모들이 잘 돌보지 못한 아이 때문에 다른 손님이 피해를 보고, 어린이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키즈존 지정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 손님의 입장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출산률이나 육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우리 사회가 아동 당사자의 권리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문제에 대해 아동의 입장과 시각이 배제된 것은 아닌지 이제까지 노키즈 존 관련 설문조사는 모두 '성인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이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5.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15/NISI20230215_0019775030_web.jpg?rnd=20230215162300)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이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그는 "제주도는 관광도시인 만큼 사람들이 다시 찾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렸을 때 차별받은 아이들이 제주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 자명한만큼 제주만이라도 반드시 노키즈존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업계는 무작정 노키즈존 지정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동우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제주도 전체 외식업 1만4000여 영업장 가운데 78군데가 노키즈존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키즈존 설정 업장은 대부분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 이용자들이 그런 곳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서도 한 업주가 어린이 관련 사고로 4600만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다"면서 "일년벌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법률지원을 하는 등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확한 실태 조사에 따른 노키즈존 금지 또는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은 "노키즈존 자체는 아동권리 협약이나 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위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문제점 파악,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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