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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 '빈 박스 마케팅'…공정위 1.4억 부과

등록 2023.03.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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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아르바이트생 2700여개 거짓후기 게재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 '빈 박스 마케팅'…공정위 1.4억 부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그 광고를 대행한 감성닷컴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후기를 조작하는 일명 '빈 박스 마케팅'을 한 것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의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2708개 거짓후기를 게재해왔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온라인몰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화한 신종 수법이다. 기업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하지만 정작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한다. 이렇게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고 구매 후기를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한국생활건강의 오일과 콜라겐 등 10종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플렉스온 등 3곳에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 대가로 건 당 1000~2000원을 지급 받았다.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보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후기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한국생활건강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으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점이 주목된다. 한국생활건강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시 허위 매출이나 배송 오류 등 문제 발생을 우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 '빈 박스 마케팅'…공정위 1.4억 부과

공정위 관계자는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모집된 자들이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된 만큼 후기 존재 자체를 비롯해 수치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 판단했다"며 "직접 사용한 구매자 후기로 인식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 좋은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쇼핑 특성 상 기존 구매자들의 후기내용과 숫자 모두 소비자 선택의 중요 고려요소"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가 지인 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TV와 홈쇼핑 등 상업광고보다 지인 추천이나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구입동기의 33.7%는 지인 추천으로 집계됐다. 24.4%는 인터넷 광고 순이다.

이번 건과 같이 판매업자가 광고로 인지할 수 없는 후기 게시판에 거짓 구매후기를 게재하면 온라인 시장은 물론 거짓광고로 형성된 제품브랜드 관련 평판이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미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빈 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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