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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한동훈 사퇴해야"(종합)

등록 2023.03.23 2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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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의 '잘못된 속마음', 오늘 무력화 됐다"

"정부가 韓 파면 안 한다면 국회서 탄핵할 것"

"국회·검찰 다 돌이켜봐야…검수완박 강 건너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을 인정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일각에선 국회의 사법제도 논의를 촉구하며 '검수완박의 강'을 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법무부, 검찰의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청구인 한 장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결정"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헌재는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즉 입법권자인 국회의 권한이자 판단사항임을 명시했다"며 "한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거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한 장관의 '잘못된 속마음'은 오늘 무력화됐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헌재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임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 그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국회가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입법 결정에 반박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법률개정안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시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하고,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반성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의원은 "입법 통한 수사범위 축소는 한동훈 두둔한 재판관들 조차 사실인정. 국민을 현혹하는 '법비'식 주장에 대한 명백한 '실격' 선고!"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2023.03.07. photocdj@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윤준병 의원도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선고하여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의 파면 또는 사퇴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한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 역시 "검찰 정상화 법안은 합법적이고 법안으로서 유효하다"며 "이제 소모전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흠은 있으나 무효는 아니라는 결정, 지극히 정치적이고 양다리 걸치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의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소송을 감행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며 각하했다"며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장관,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김영배 의원은 "국회가 만든 개정된 검찰청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사되는 모든 검사의 수사권 행사는 이제 '직권남용'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처리 고정에서 발생했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 형사사법 제도의 발전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단은) 입법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국가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어느 수사기관에 배분할지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와 검찰 모두가 돌이켜봐야 할 지점"이라고 적었다.

사개특위 가동을 주장하면서는 "이제 국회도 '검찰정상화'와 '검수완박'의 강을 건너야 한다. 하루빨리 선진 수사제도를 위한 끝장토론을 시작해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이 혼란과 균열을 마무리합시다"고도 당부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한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다. 다만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결론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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