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주공제 마음이 필요한 때"
공정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
연동제 자율운영 소개…기업 참여 독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24일 부울경 지역의 주요 대기업 5개사와 1·2차 협력업체들과 함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두산에너빌리티, SK지오센트릭, LG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은 중소협력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사는 혁신을 통해 납품경쟁력을 향상시킬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상생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위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원자재 비용이 급등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계약서 모범양식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자율운영은 연동계약이 법적 의무가 되기 전에 기업들이 미리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험을 쌓고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는 것으로 이해와 고난을 같이 한다는 뜻인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의 험난한 경제 여건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 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동주공제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참석자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정착, 협력사 상생지원, 법준수·법위반 예방 노력 등 기본원칙과 총 20개 실천사항을 상호 이행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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