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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아동학대 조사서류 오작성 직원 감사 착수

등록 2023.03.24 1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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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동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구는 아동학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민간위탁업체 소속 60대 여성 육아도우미 B씨가 생후 8개월 여아를 학대했다는 고소 내용을 조사하면서 관련 기록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와 B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뒤바꿔 서류를 작성했다.

당시 부모는 A씨에게 '(피해 아동의 상태를)병원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병원 MRI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 B씨의 진술이 인용되면서 피해 아동 부모는 A씨의 조사 탓에 B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동구 감사실에 '두 진술을 혼동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A씨의 사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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