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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차별" 무기직 임금소송 또 패소…法 "차별 아니야"

등록 2023.03.25 07:00:00수정 2023.03.25 10: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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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 254명, 서대문구공단 상대로 임금소송

"무기직 이유로 수당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

法 "사회적신분 인정 어려워…차별 성립 안 돼"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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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공기관 무기직 근로자들이 일반직 근로자에 비해 수당을 적게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23일 서울시 기초단체 산하 공단 소속 무기직 근로자 우모씨 등 254명이 서울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등 3개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씨 등은 공단에 기간제로 입사했다가 무기직으로 전환됐거나 무기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공단 측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반직 근로자에 비해 적게 지급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직 대비 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계획'을  근거로 국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정부가 무기직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등을 차별 없이 지급한다고 공적으로 견해는 밝혀놓고, 공단의 행위를 방치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공단 측은 무기직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며, 일반직 및 공무원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인 사회적 신분은 고정성과 선택불가성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직인 원고들의 경우 고용형태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이 자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차별적 처우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단의 인사규정·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과 무기직은 업무 내용이 분리돼 있고, 업무 상호간 대체가능성이 없으며 채용 기준 및 절차상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낸 국가 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 계획에는 무기직 처우 개선을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추진사항'으로 명시했다"며 "이를 일반직 및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기에, 확약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수당 차별 등을 이유로 한 임금 소송에서 무기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무기직 근로자 218명은 수당 차별 지급 등 유사한 사유로 서울시중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 역시 무기직과 일반직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고, 무기직을 사회적신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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