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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성학대 신고 의무화, 평신도 지도자까지 확대”

등록 2023.03.27 16:38:24수정 2023.03.27 1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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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AP/뉴시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알현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3.16.

[바티칸=AP/뉴시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알현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3.16.


이수지 기자 = [바티칸시티=AP/뉴시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내 성 학대를 인지했을 경우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도 신고하도록 교회법을 개정했다.

교황은 25일(현지시간) 2019년 통과된 교회법 중 모든 성직자에 대한 성학대  사건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이같이 개정했다.  

이 법은 당시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을 조사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성 학대 피해자들은 이 법 시행이 일관되지 않고 교황청의 성 추문 관련 사건이 불투명하다며 비판해왔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신고대상자를 성직자뿐아니라 평신도 지도자까지 확대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최근 평신도 지도자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그들의 영적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나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자 대상도 확대됐다. 주교나 고위 성직자에게 의존하는 수녀와 신학생처럼 '이성적으로 불완전한 어른'도 성 학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 교회법은 미성년자와 취약자만 피해자로 규정해왔다. 취약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핍 또는 개인적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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