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걸리면 과태료 2000만원' 함평군, 지역화폐 유통 단속

등록 2023.03.29 09:49: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월3일부터 28일까지 일제단속 실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점검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사랑상품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사랑상품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4월3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함평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하게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함평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