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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우절 허위·장난 112신고 엄정 대응

등록 2023.03.30 10:22:46수정 2023.03.30 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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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허위신고 형사입건 3명, 즉심청구 8명 처벌

경찰, 만우절 허위·장난 112신고 엄정 대응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만우절을 비롯한 일상 생활에서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신고나 경미한 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1회라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위·장난 신고는 2020년 287건, 2021년 249건, 2022년 229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속돼 공권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허위·장난 112신고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난 3월 창원에서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 칼 들고 자살하겠다'는 허위신고와 폭언·욕설을 23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한 50대 남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는 등 3명을 형사입건하고 8명에 대해 즉심청구를 했다.

지난 1월에는 창원과 밀양 등 지역을 옮겨다니며 8차례에 걸쳐 특정 차량을 음주운전한다고 허위신고한 50대 남성 B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김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71차례에 걸쳐 '알겠어요. 알았어요?' 등 장난전화를 반복한 40대 남성 C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거제에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차 5대, 구급차 1대 등 15명이 출동했으나 허위로 밝혀져 30대 여성에게 벌금 10만원 즉결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려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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