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외임상시험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약사법 개정

등록 2023.03.30 17:22: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조치 근거 마련 ▲소비자 대상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료목적 사용으로 승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범위를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목적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을 허용한 것은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22번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의약품 판매·구매·표시·광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관련 현황조사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