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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이유 왜 물어!" 경찰 폭행하고 욕한 40대 2명 벌금

등록 2023.04.02 06:34:38수정 2023.04.02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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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이유 왜 물어!" 경찰 폭행하고 욕한 40대 2명 벌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까지 행사한 40대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9월 울산의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비 이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해 그 죄가 결코 가법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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