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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31일 자로 종료

등록 2023.04.01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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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심각'서 172일 만에 '주의'로 하향 발령돼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가금농가 차단방역은 지속

경남지역 가금농가 방역소독 장면.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지역 가금농가 방역소독 장면.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 자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가 지난해 10월 12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172일 만인 4월 1일부터 '주의' 단계로 하향 발령된 때문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와 함께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일시 사육제한 조치 등 농가 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11건 및 공고 발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 10건 또한 3월 31일자로 종료됐다.

이는 대부분 철새가 북상했고, 최근 들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건수가 감소하면서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경남도 내 전업규모 가금농가 236호에 대해 실시한 일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하지만 환경에 잔존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쥐와 같은 설치류 또는 출입자나 차량에 의해 가금농가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소규모 방역취약 농가를 중심로 소독 지원과 함께 농가 차단방역을 위한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리, 노계(老鷄)와 전통시장 유통가금에 대한 이동승인서 발급 및 연중 출하 전 검사체계는 유지한다.

또, 육계, 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 기간 준수 의무(육계 5일·오리 1일→7일)와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은 주 1회에서 2주 1회로 조정해 추진한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철새 북상 이후에도 전통시장 판매 가금에서 순환 감염되거나, 환경에 잔존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례가 있었다"면서 "농가에서는 울타리와 차단망을 재정비하고, 구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축사 소독과 외부차량·사람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동절기 동안 전국 11개 시·도 39개 시·군의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71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3건(진주, 하동, 김해)이  발생했지만 신속한 긴급방역조치로 추가 확산을 막은 바 있다.

하지만 발생 농가 및 인근 농가 13호 31만6000수를 살처분해, 보상금과 처리비용 등으로 약 25억 원이 소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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