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술 취해 쓰러진 지인 지갑 강탈한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4.02 14:59:48수정 2023.04.02 15:40: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절도 혐의로 재판 중인데도 술에 취해 넘어진 지인의 지갑을 강제로 빼앗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 B(83)씨의 팔과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 좌측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 이를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돈 좀 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했고, 이에 돈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B씨를 뒤쫓아 간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특히 절도죄 등으로 재판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직후 B씨에게 피해금을 되돌려 준 점, B씨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