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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300건…'노동법 무법천지'

등록 2023.09.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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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실 자료

"노동법 위반 여전…환경 개선돼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 대형병원들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이 진행된 후로도 병원업계가 '노동법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 대형병원 50개소에서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328건 접수됐다. 유형별로 진정이 320건, 고소·고발이 8건이었다.

시기별로는 2020년에 151건, 2021년에 95건, 지난해 54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지난 5월 기준으로 30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이뤄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병원업종의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시작됐다. 당시 간호사들간 '태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련된 개선방안 중 하나다.

사업이 시작된 후로부터 수년이 흘렀는데도 병원 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이어지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병원업계 노동환경의 실효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미 2018~2019년에 걸쳐 대대적인 병원 자율개선사업 및 수시 근로감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법 위반이 횡행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복지부와 협업해 병원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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