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온 떨어지는 10월…서울시 '난방용품 피해예보' 발효

등록 2023.09.27 06:00:00수정 2023.09.27 10:34: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용품 구매시 안전 인증 확인해야

[서울=뉴시스]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난방용품을 찾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전기장판·전기히터 관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 달간 '난방용품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에 증가하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기별 예보 품목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해 정했다.

최근 4년 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상담은 총 336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0월에는 전월 대비 상담건수가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품질·안전이 절반 이상(71%)을 차지했다.

시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 증가가 10월 관련 피해 집중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난방용품을 구매 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www.safetykorea.kr) 확인할 수 있다.

10월에는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관련 불만도 다수 접수된다. 난방용품 '소비전력량'만 고려해 장시간 사용하면 누진 등으로 과도한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난방용품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로 상담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10월부터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사례와 유의점을 잘 숙지해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특정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