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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일 근무일 중 251일 출장' 하남시의회 공무원 정직 3개월

등록 2023.10.04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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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전경. (사진=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이나 출장을 나간 경기 하남시의회 간부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공무원인 A씨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징계요구안을 심의,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부당 수령한 출장여비의 5배를 징계 부과금으로 부과했다.

앞서 하남시의회는 A씨의 근무행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시 감사부서를 통해 내부 조사를 진행, A씨의 근무지 이탈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고 경기도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 출장을 사용하고 출장시간도 735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문제가 불거진 뒤 SNS에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별도 법적 조치가 없을 경우 A씨는 내년 1월까지 정직 처리되며, 징계 부과금으로 1000만원 넘는 돈을 물게 된다.

다만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 중 가장 약한 정직 처분이 나오면서 연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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