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시의회 재의결 3건 무더기 대법 제소…집행정지 신청도
7월5일, 9월15일 본회의 통과에도…'위법 소지' 판단
5월 '기초학력 지원 조례'도 대법 제소…소송 진행 중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혜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31. hwang@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8/31/NISI20230831_0020016677_web.jpg?rnd=2023083111490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혜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 폐지안 및 조례안 3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날 대법에 조례 무효확인 소(訴) 제기와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청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통과해도 여전히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지난 7월5일에 이어 지난달 15일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긴 조례안 및 조례 폐지안 3건에 대해 대법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한 것에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근거 법령이 달라 대체가 어려우며,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동시에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한 것은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한 바 있다.
노동조합 지원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명시된 노조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 또한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에도 시의회가 재의결까지 진행한 조례에 대해 대법에 제소한 바 있다. 단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집행이 정지됐으며 아직 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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