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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감사원 보고서, 보고 빙자한 유병호 '무식한 소리'"

등록 2023.10.04 21:07:17수정 2023.10.04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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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처의 왜곡되고 일방적 주장만…객관성 없어"

"이번에도 불법…감사위원회 의결 무시, 감사원법 위반"

"유병호 고발 수사 진행 중…이번 자료도 증거로 포함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3.09.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3.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감사원의 감찰 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빙자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무식한 소리'"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내부문서 유출 진상규명 TF''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를 요구했고, 오늘 결과 보고라면서 자료를 보내왔다"며 "볼수록 기가 막힌다. 이것은 '결과 보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28쪽에 빼곡히 감사원 사무처의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만 담았다"며 "객관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보고서라는 자료에 TF구성이나 감찰 개요 등 기본적인 정보도 없다. 오로지 유병호 사무처가 하고 싶은 말만 적어놨을 뿐"이라고 보탰다.

박 의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이번 보고 자료에도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위원장의 회피, 제척 관련하여 권익위로부터 '감사원장은 회피, 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관기관 회의결과'를 받았다고 보도자료에 적어 배포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는 오히려 해당 공문에 '최종적인 의견이 아님'이라고 적었다"며 "이로 인해 감사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당했음에도, 또다시 이번 결과 보고에 해당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이는 또다른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또 "게다가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불문' 처리된 권익위 감사 내용까지 결과 보고서 본문과 별첨을 활용해 기재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원 사무처는 너무도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과 보고서에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 의결하여 시행할 때에는 결재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되 주심위원의 사후 열람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마치 결재는 사무총장의 권한이고 주심위원의 열람은 부수적인 것처럼 적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해당 규정의 원문은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며 "다시 말해 사무총장에게 결재를 위임한다는 말은 없고, '사후 열람'이라는 말도 없으며, 오히려 주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법 오독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표지. (사진 = 박주민 의원실 제공) 2023.10.0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표지. (사진 = 박주민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그럼에도 이 결과보고서가 의미 있는 것은 감사원 스스로가 본인들의 위법행위를 자백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사무처는 보고 자료를 통해 감사원장이 직접 주심위원 패싱하여 '수정안을 시행해도 좋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적었다. 또한 사무총장이 결재버튼을 삭제하는 '전산 조치 개선을 건의'했다고 적었다"며 "엄연한 감사방해죄, 전자시스템훼손죄 등의 위법행위임에도 아직도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듯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행사죄, 감사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감사원의 보고 자료도 증거자료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자료를 보고 감사원에게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 감사원은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 그리고 당론으로 지정된 감사원 국정조사 등을 통해 추락한 감사원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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