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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청회' 점거 환경단체 활동가 5명 불구속 송치

등록 2023.10.06 17:54:02수정 2023.10.06 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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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5일 공청회장 난입했다 현행범 체포

3명은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법원서 기각

[서울=뉴시스] 4대강 보 존치 공청회를 규탄하며 단상을 점거한 후 경찰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환경단체 회원 5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3.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4대강 보 존치 공청회를 규탄하며 단상을 점거한 후 경찰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환경단체 회원 5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3.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4대강 보 존치 공청회에 난입해 단상을 점거한 후 경찰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환경단체 회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공동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환경단체 회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도중 회장 단상을 점거하고, 경찰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20여명은 공청회를 25분 앞두고 난입해 단상을 점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측은 이들의 점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퇴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경력을 투입해 환경단체 회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 가운데 마지막까지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 회원 3명을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 장내에서 항의하던 다른 회원 2명도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다음날인 6일 체포된 활동가 5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그달 8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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