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이스피싱 폭증에도 피해 환급은 6년간 30%

등록 2023.10.16 10:48: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피해금액 환급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으로 이에 대한 피해액은 414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604건(1130억원), 2019년 7966건(1872억원), 2020년 2252건(414억원), 2021년 912건(171억원), 지난해 1310건(213억원), 올해 7월 2506건(343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는 지인사칭형 보이스피싱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최근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폭증이다.

기관별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6008건(34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781건(554억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폭증하는 반면 피해 환급 금액 비중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년여간 환급액은 1242억원으로 환급 비중이 30.0%에 불과했다. 그 비중 역시 2020년 64.5%(267억원), 2021년 25.1%(43억원), 지난해 13.3%(28억원)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와 금융지주회사, 저축은행의 환급 금액은 0%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기존 홍보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 기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TV 공익광고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