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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850만건 빼낸 해커 일당 검거, SNS로 거래

등록 2023.11.01 13:02:55수정 2023.11.01 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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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로또 정보 제공 등 보안 취약 누리집 노려

해커·알선책·판매책 등 나눠 점 조직 형태로 범죄

[무안=뉴시스] 개인정보 해킹 유출 사건 개요. 전남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개인정보 해킹 유출 사건 개요. 전남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해킹을 의뢰 받아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누리집(웹사이트)에서 빼낸 개인 정보 850만여건을 불법 취득,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문해커 A(31)씨, 알선책 B(26)씨, 영업 목적으로 해킹을 의뢰한 C(30)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 판매 중개책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SNS 대화 기능을 활용해 해킹 의뢰를 주고 받았으며, 직접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으로 대출업·골프장·중고차·로또 정보 제공 등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1125곳에서 고객정보 850만여건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커 A씨는 자동 해킹 프로그램, 휴대전화 저장 정보 원격 전송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문 해커, 유출 정보 공급책, 알선책, 판매책 등 점 조직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 A씨는 알선책이 의뢰하면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의뢰자가 사이트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직접 해킹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경찰은 해킹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도 인지,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업한 업자와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유포한 대부업자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2만여개를 압수·분석했으며,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 4억5000여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 해킹 피해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보호·추가 피해 예방 조치에도 힘썼다.

전남경찰청은 "모든 범죄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하려면 백신·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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