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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김길수 '성폭행 전력'…12년전 2차례 특수강간

등록 2023.11.06 10:30:43수정 2023.11.06 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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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36)

과거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현상금 500만원…고속터미널서 목격

김길수(36) 수배전단. (사진=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길수(36) 수배전단. (사진=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수용수 김길수(36)에게 500만원의 현상금이 걸린 가운데, 과거 김씨가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KBS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한 김씨는 특수강도간강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길수는 당시 "성관계를 거부해 3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부러뜨리고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오후 8시30분께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5일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푼 사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이후 자취를 감췄다. 당국은 김씨가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향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김씨의 키는 175cm, 몸무게는 83kg의 건장한 체격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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