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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수출 애로사항 없도록…국표원, 제품안전인증 완화 논의

등록 2023.11.15 06:00:00수정 2023.11.15 0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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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회의

"공장심사, 국내 인증기관서 수행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국내 기업이 대(對)중국 수출에 대해 애로사항이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국 측과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를 논의했다.

국표원은 15일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대면회의로 열었다고 밝혔다.

4년 만에 열린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표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등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은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하고 있어 출장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이야기를 나눴다.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루어지면 CCC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이 절감되고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CCC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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