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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맞은 과목 2학기 내 이수'…대학들 의대생 유급방지책 살펴보니

등록 2024.05.14 10:00:00수정 2024.05.14 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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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유급방지책

'1학기 한시적 유급 미적용' 방안 제시

집중이수제·유연학기제 활용 의견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책에 학점 미취득(F) 과목을 2학기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급 특례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3월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는 모습. 2024.03.0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책에 학점 미취득(F) 과목을 2학기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급 특례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3월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는 모습. 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책에 학점 미취득(F) 과목을 2학기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 특례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교육부가 공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탄력적 학사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지난 10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37개교가 각각 고안한 대책을 교육부에 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부분 대학 학칙에서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주도록 규정한다.

의대는 F가 하나만 나와도 유급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F를 받은 받은 과목을 2학기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유급을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도 일부 대학에서 제안했다. 동국대 와이즈(경주) 캠퍼스의 경우 교내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과 2학년의 학년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또 이론수업에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를 수강하면 출결이 인정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학기 단위 교육과정을 유지하되 학점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2학기와 연계해 수업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집중이수제를 제안한 곳으로는 인하대와 단국대 등이 있다.

특히 예과 1학년에 수강과목 철회·폐강 등 불이익 예방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대학도 있었다. 학생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하고 추가 강의를 개설하는 등의 계획도 있었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 및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 교육과정상 실습수업은 대부분 3학년에 집중돼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4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말 수업도 함께 검토됐다.

그밖에 대학들은 집단행동 강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학생 면담·간담회를 실시하고 대학 내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북대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들은 교육부에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과 4학년 재학생들이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의사 국시는 7월 원서접수 이후 9~10월 실기시험, 다음해 1월 필기시험 순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이에 대학들은 시험 응시 전 수업 및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필기에서 실기 순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방식의 검토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날(13일) 국시 연기의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국시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를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국시 응시는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2월 정상적인 졸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응시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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