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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아웃' 20대 알바생 성폭행한 50대 상사…징역 3년·법정구속

등록 2023.11.28 13:17:06수정 2023.11.28 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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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술에 취해 '패싱 아웃' 상태인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한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4차까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인근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와 합의한 성관계를 가졌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2차 노래주점 이후 단편적인 조각 기억만 남았다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을 종합해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음주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로 B씨가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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