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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같은 대유행 땐…접종반이 찾아가는 '긴급접종' 어떨까

등록 2023.11.29 06:30:00수정 2023.11.29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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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예방접종 관련 법령 정비 연구' 위탁 실시

감염병 예방법서 분리한 예방접종법 분법 가능성

보건소·병원 외 장소서 백신 맞는 '긴급접종' 신설

질병청장, 합리적 가격으로 백신 구매 의무 부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19일 서울부민병원을 찾은 고령층이 접종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3.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19일 서울부민병원을 찾은 고령층이 접종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3.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이 위탁해 실시한 연구에서 예방접종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 필수·임시예방접종 외에 접종반이 접종 대상자를 찾아가는 '긴급예방접종'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록된 '예방접종 관련 법령 정비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예방접종법 분법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조사했다.

이 연구는 질병관리청이 위탁해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6월16일부터 10월13일까지 수행했으며 이달 8~9일 평가 보고회를 통해 제출했다.

현행 예방접종 관련 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장에는 필수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의 공고,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예방접종휴가,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돼있다.

감염병 예방법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내용이 대폭 보충됐는데,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2020년부터 가장 최신인 지난 9월14일까지 총 38회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많은 개정을 거친 감염병 예방법은 잦은 개정으로 인한 체계적 복잡성으로 조문의 명확성 등이 감소해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에 관한 분법으로 규범적 명확성이 커지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늘어나고 전문성이 강화되며,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의 증대로 신뢰가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29일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록된 '예방접종 관련 법령 정비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예방접종법 분법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조사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1.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9일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록된 '예방접종 관련 법령 정비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예방접종법 분법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조사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1.03.15. [email protected]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분리된 예방접종법이었다가 건강서비스법으로 통합됐고 일본은 별도의 예방접종법을 갖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예방접종법이 본래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예방접종의 분리나 통합 여부는 그 나라의 역사나 법적 편제의 사고 차이에 기인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분리할 수도, 통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연구진은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처럼 은행법과 별개로 존재하는 각각의 법령을 예시로 들며, 별도의 독자성이 있다면 예방접종법도 감염병 예방법과 분법이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2023.02.07.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2023.02.07. [email protected]

연구진이 제시한 분법안은 48개조, 1개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유형을 현행 필수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 2개에서 긴급예방접종을 포함한 3개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필수·임시예방접종은 국민들이 보건소나 의료시설로 와서 접종을 해야 하는데, 긴급예방접종은 감염병 유행으로 일정 장소나 시설이 폐쇄되거나 출입 금지, 이동 제한이 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지시에 따라 접종반을 보내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법률에 열거하기보다는 개정이 용이한 대통령령으로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외 감염병 상황 및 예방접종 효과 등에 관한 과학적 조사·분석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될 필요가 있는 대상 감염병은 유연함이 필요한데 법률 개정은 정당 간 이념 대립 심화로 인한 교착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예방접종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심 사안이나 주요 쟁점 법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연구진은 예방접종 효과 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과 피해보상 이의신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업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질병청장이 예방접종백신의 비축 현황 및 사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가격에 예방접종백신을 구매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연구진은 "분법안 마련은 규범 구조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으므로 수범자의 일원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에 편리하고 또다른 수범자인 국민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예방접종 업무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당초 제안된 연구의 계획과 내용, 연구수행, 목표가 적절하게 달성됐고 해외법제 사례의 검토를 통해 예방접종 관련 분법 가능성, 필요성 등을 적절히 확인했으며, 분법안을 제시해 예방접종 정책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법 제정 과정에서 연구결과물의 공개, 홍보가 필요해보인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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