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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렵다고'…사업장 92곳서 상습 체불임금 총 91억 적발

등록 2023.12.03 12:00:00수정 2023.12.03 1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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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11월 의심 사업장 131곳 기획감독 결과

69곳 즉시 사법 처리…경제적 제재 강화 입법 지원

고용장관 "임금체불, 명백한 범죄 행위…근절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1.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 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 투자 유치 난항 등을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7억원을 체불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A사는 이전에도 36건, 총 9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승강기 제조·설치 업체인 B사는 예전부터 85건, 총 13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데 감독 결과 여전히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건설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전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상습·고의 체불 의심 사업장 112곳과 건설현장 12곳 등 131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92곳(72.0%)에서 총 9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재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임금과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의 체불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건설 현장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체불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수년간 각종 수당을 체불하기도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중소기업 C사는 캐릭터 사업의 해외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6억8000만원을 체불했다. 이전 체불액도 26건, 총 2억원에 달했다.

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분야의 시공을 하도급 받은 D사는 현장 근로자 191명의 한 달치 임금 총 5억7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정별 팀장 9명에게 나눠 일괄 지급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3.05.0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3.05.03. [email protected]

고용부는 이 중 상습·고의 체불 정도가 심각한 69곳의 148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강도 높게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단일 기획 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 처리"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와 함께 사업주로부터 청산 계획을 제출 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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