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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 인권침해 인정 의결

등록 2023.12.06 0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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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2차피해 방지 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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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일부 단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광주예술의전당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침해구제제2위원회 회의를 열고 예술의전당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단원 인권 침해 안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의의결을 내렸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광주예술의전당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중단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진정서에는 지난해 부임한 예술감독이 일부 단원을 상대로 식사 접대 지시와 공연 배제, 불공정한 오디션 평가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의위원 논의를 거쳐 통보문을 최종 게재할 예정이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창극단 내 단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지난해 초부터 일부 단원과 예술감독 간 갈등이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김규형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정식 공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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