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12.06 17:06:19수정 2023.12.06 17:37: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원료공장 난간 개선공사 작업 중 8.6m 아래로 떨어져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사진=현대제철) 2023.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사진=현대제철) 2023.7.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A(56)씨가 원료공장 난간 개선공사 작업 중 8.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현대제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