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소송 패소에 "상고 안 한다"
日외무상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 강구해야"
![[도쿄=AP/뉴시스]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2023.12.08.](https://img1.newsis.com/2023/11/30/NISI20231130_0000686767_web.jpg?rnd=20231130170342)
[도쿄=AP/뉴시스]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2023.12.08.
한국의 위안부 여성과 유족 등 16명은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원고 측의 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정부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고기한은 8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지만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로서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서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입장으로 상고할 생각은 없다"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은 국제법이나 한일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은 이미 한국 측에도 제의했다"며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쟁 중 군인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운영하면서 10~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원고들은 자유를 억압당한 채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한 결과 상해, 임신·죽음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고 종전 후에도 정상 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이 같은 행위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억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4년 넘게 진행된 1심은 2021년 4월 외국(外國)인은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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