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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단체 "교복 담합업체 영구퇴출…수개월 입찰제한 실효성 없어"

등록 2023.12.14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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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업체 담합 행위 구조와 방법.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자료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업체 담합 행위 구조와 방법.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자료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교복 판매업체 대부분이 가격 담합행위가 적발돼 5~6개월의 입찰참여 제한조치된 가운데 지역 교육단체가 "실효성이 없다"며 영구 퇴출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교복업체 39곳이 부정당업체로 등록돼 5~6개월의 입찰제한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광주 지역 교복 대리점 22곳과 자택 등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 기록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통해 가각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수사 결과 이들 업체의 부당 이득은 32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교복 판매업체에 대해 5~6개월의 입찰제한, 수의계약 배제 3개월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교육청은 교복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을 개정해 최근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등 다양한 계약 방법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교복 판매업체가 입찰제한에 걸려 내년 1학기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2학기에는 제재가 해제되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하다"며 "제재의 실효성은 없고, 제재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담합을 저지른 업체를 영구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하고 교복 업무 지원 행정력을 확보해 학교주관 교복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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