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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4명 사상' 배터리공장 특별감독…유사업체 점검도

등록 2023.12.17 13:33:07수정 2023.12.17 1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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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화재·폭발 발생해 노동자 2명 숨져…2명 부상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화재·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남 아산의 배터리 원료 제조 업체에 대해 17일 특별감독을 예고하고, 유사업체 6곳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제를 제조하는 '엠지에너지'에서 원료 저장소 내부를 청소하던 중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노동자 2명 중 1명도 전날 끝내 숨졌다. 손가락 화상을 입은 경상자도 1명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화재·폭발 사고의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엠지에너지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실리콘 원료(파우더)를 제조하는 유사공정 업체 6개소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긴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는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재해로, 산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유사 사업장에 대해서도 필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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