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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피해 미국인들, 북한 상대로 손배소 제기 예정"

등록 2024.01.01 0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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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하마스에 무기 공급한 책임"

[서울=뉴시스] 하마스 대원 중 한 명이 북한에서 제작된 F-7 고폭 파편 로켓으로 보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군사 전문 블로거(War Noir) 소셜미디어 X 계정 갈무리). 2024.01.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마스 대원 중 한 명이 북한에서 제작된 F-7 고폭 파편 로켓으로 보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군사 전문 블로거(War Noir) 소셜미디어 X 계정 갈무리). 2024.01.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한 만큼 북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보도에 따르면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는 최근 VOA에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가 북한에 의해 고의적, 의도적으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는 "여러 소송 끝에 북한은 (자국) 무기가 이란에 가고, 이란은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단 한 번도 이란에 하마스로 무기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없는 만큼 북한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는 하마스 대원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미국인 피해자 및 유족 약 1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로켓 공격으로 주거지가 파괴되고 부상 당한 피해자들도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원고 규모는 향후 늘어날 수 있으며, 하마스에 억류 중인 인질의 가족들도 이후 소송에 합류할 예정이다.

배상요구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1인당 수천만달러에서 최대 수억 달러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북한 등 '테러지원국'은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라 제소가 가능하다.

북한은 1988년 처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2008년 해제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재지정됐다.

하마스는 지난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당시 북한의 유탄발사기인 F-7과 F-7의 로켓 추진체를 탑재한 대전차 로켓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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