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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된 CCTV…법원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4.01.06 09:00:00수정 2024.01.06 1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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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안관 폭행" 주장했지만 불기소

이후 CCTV 공개 거부되자 행정소송 제기

검찰 '사생활' 이유로 거부…법원서 뒤집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불기소 처분' 사건 당사자가 처분 근거를 확인하겠다며 요구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요구. 검찰 주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간 특성을 고려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무조건 거부돼야 할까.

법원은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7년 4월 서울 지하철 3호선 내에서 구걸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지하철 보안관들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안관들이 자신의 팔을 강제로 전동차 밖으로 끌어내리는 등 폭행이 발생했고, 엘리베이터 탑승도 강제로 이뤄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교통카드를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며 결국 보안관 두 명을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게 됐다.

하지만 CCTV영상 확인 결과 A씨에 대한 보안관들의 강제 하차 장면은 찾을 수 없었다. A씨가 스스로 전동차에서 내려 나가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이었다. 체포·감금죄와 관련해서도 영상을 분석한 결과, 보안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검찰은 폭행, 체포·감금, 공갈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2021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며 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에 따라 기록 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검찰 처분의 주된 근거인 영상을 등사할 필요성이 크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설령 영상 내 제3자의 모습이 담겼더라도 알아보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공개하는 것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A씨는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022년 10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 영상을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영상에 수사 관련 기밀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A씨의 청구 사유가 불기소 처분 관련 내용 확인에 불과한 만큼, 추가 범행 등이 발생할 우려도 적다는 판단이다.

또 검찰 주장과 같이 영상 내 행인의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하다고도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 영상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 후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공된 정보에 해당해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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