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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직업훈련 최대 360만원

등록 2024.01.18 06:00:00수정 2024.01.18 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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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첫 운영

직업훈련 제공…1인당 수강료 최대 360만원 지원

직장체험 기회도…기업에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센터의 취업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 소감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4.01.1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센터의 취업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 소감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4.01.1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진로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전문직업훈련, 인턴십·직장체험,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학생에 비해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것으로, 총 8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우선 학교밖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전문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고용노동부 케이(K)-디지털 아카데미 등 정부인증 과정과 연계해 코딩, 앱 개발, 편집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전문 직종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훈련기관에는 수강료, 강사비 등을 지원한다. 수강료는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지역 기업과 연계 등을 통한 인턴십 및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15~24세의 학교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역의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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