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사업자별 5000만원 보증한도·1년간 연 2% 제공
![[부천=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4/01/19/NISI20240119_0001462981_web.jpg?rnd=20240119100417)
[부천=뉴시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상황이 나빠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비교적 쉽게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출연해 2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지난해 시행 시 자금이 조기 소진된 것을 감안해 올해는 특례보증 출연시기를 상반기 14억 원, 하반기 6억 원으로 조정한다. 지난해는 보증규모 200억 원으로 740여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이차보전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부천시 협약 은행에서 대출 이용 시 부과되는 금리 중 2%를 1년간 지원해주는 특례보증과 연계된 사업이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곳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증기간은 5년이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제력의 회복과 안정을 도와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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