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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는데"…日 전망대서 떠밀린 남성 15m 추락

등록 2024.02.21 18:08:40수정 2024.02.21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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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엔 지장 없어…밀친 남성은 회사 동료

[서울=뉴시스] 일본의 한 전망대를 찾은 남성이 함께 온 지인에 의해 장난으로 밀쳐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 갈무리. (사진=FNN) 2024.2.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일본의 한 전망대를 찾은 남성이 함께 온 지인에 의해 장난으로 밀쳐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 갈무리. (사진=FNN) 2024.2.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민 인턴 기자 = 일본의 한 전망대를 찾은 남성이 함께 온 지인에 의해 장난으로 밀쳐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20분께 일본의 3대 절경 중 하나인 '아마노하시다테'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찾은 50대 남성 A씨는 함께 온 회사 동료에 의해 밀쳐져 15m 아래로 떨어졌다.

전망대 바로 아래에는 추락 방지 철책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는 이를 넘어 더 먼 곳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추락한 뒤 가슴통증을 호소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오래 전부터 이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 온 '가랑이로 보기'를 하던 중 일어났다. '가랑이로 보기'는 허리를 굽혀 다리 사이로 경치를 보는 것을 말한다.

사고 당시 A씨는 전망대에서 가랑이로 보기 자세를 경치 방향이 아닌 관광객들이 있는 쪽으로 취했다. 그런데 함께 온 회사 동료가 장난으로 A씨의 엉덩이를 밀쳐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 전망대에서 이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A씨를 밀친 회사 동료에게는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FNN은 보도했다. 일본에서 상해죄를 선고 받으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44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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