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목 조르고 폭행한 50대 입건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B(60대)씨가 몰던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운전 중인 B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결국 택시를 세워 자리를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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